프랜차이즈 계약은 본부가 가맹자에게 상품의 주문과 내외장 공사 등의 의뢰처 지정, 판매 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 조항은 본부가 가맹자에게 제시한 영업비밀을 지키고 제3자에 대해 통일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영업한도 내라면 독점금지법 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도를 넘어 정상적인 상관습보다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독점금지법 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 끼워팔기, 구속조건부 거래 등에 해당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부가 가맹자에게 상품의 주문과 내외장 공사 등의 의뢰처 지정, 판매 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 조항은 본부가 가맹자에게 제시한 영업비밀을 지키고 제3자에 대해 통일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영업한도 내라면 독점금지법 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도를 넘어 정상적인 상관습보다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독점금지법 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 끼워팔기, 구속조건부 거래 등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