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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위안화 조기도입과 인민은행법 개정

김광수경제연구소
2021-01-12


중국 정부가 디지털위안화 조기도입 추진으로 금융선진화와 위안화의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선진화와 디지털위안화 도입을 위해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디지털위안화는 중앙은행의 현금통화(M0)를 디지털화하고 기존 결제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지하금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폐제작 및 유통비용 절감, 부동산 투기 및 돈세탁 방지, 세금 탈루 등의 범죄예방 및 척결 효과 등이 그것입니다. 국내외 자금흐름과 자본유출, 이동 실태 등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다. 문제는 디지털위안화 사용시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디지털화폐의 조기도입이 반드시 금융선진화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위안화 국제화로 달러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달러 패권은 종이 화폐냐 디지털 화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력과 국가신용도에 바탕을 두기 때문입니다.